기부자 세제 혜택
기부금 세제혜택 정리(2024년 기준)
구분
|
세제혜택
|
기부금 인정한도
|
개인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연간 소득금액 100% 전액
|
법인
|
손비처리
|
연간 소득금액의 50%
|
개인이 기부하실 경우(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율 적용
1. 15% 세액공제 * 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2,000만원 - 기부금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1,000만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1,000만원 X 15% = 150만원 공제
2. 1,000만원 초과된 기부금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30% 적용 *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개인이 3,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1억원 - 기부금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3,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 공제세액(기부금 1,000만원까지 15% + 1,000만원 초과분부터 30% 세액공제) : [1,000만원 * 15%] + [ (3,000만원-1,000만원) * 30%] = 750만원 |
법인이 기부하실 경우(법인, 주식회사)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여자 예우프로그램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대학 기념품 발송(약정서에 주소 기입 필요)
-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소개
- 정기간행물(뉴스레터) 발송
- 학교시설물 이용편의 제공
-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증정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 E-mail : able@kkot.ac.kr
- Tel : 043-270-0121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시 유의하실 점
-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본인 명의(예금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가족이름으로 낸 기부금으로 자신 명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20세 이하) 또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명의의 기부금은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분께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