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사정이 있어 학업을 당분간 못하게 되는 경우 휴학을 합니다.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임신ㆍ출산ㆍ유아휴학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휴학
개인사정(가사, 어학연수 등), 질병 혹은 군입대 예정(영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을 말합니다.
절차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원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제출합니다.
접수기간
미등록 휴·복학 신청은 개강일 2주 전·후 부터 개강 후 학기 약 2/3선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기말고사 1주일 전까지 가능함.)
등록금
미등록 휴·복학기간 내에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학기 중 휴학할 경우 수학한 기간에 따라 복학시 등록금 차등 감액]
- 학기 개시 후 2주일이내(휴학기간)휴학 : 등록금 전액 대체
- 학기 1/3선 이전 휴학 : 복학시 등록금 2/3 대체
- 학기 1/2선 이전 휴학 : 복학시 등록금 1/2 대체
- 학기 1/2선 이후 휴학 : 등록금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성적
휴학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학 가능기간
1회에 두 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대휴학
군입대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절차
일반휴학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입영통지서를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입영일 일주일전부터 입영전날까지입니다.
등록금
학기 2/3선(해당일 포함) 전에 입대휴학 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대체. 단,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은 일반휴학일자에 준합니다.
성적
휴학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학가능기간
입영일부터 시작하여 전역일 기준 1년이내의 복학 신청기간까지 가능합니다.
입대후 귀향조치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으면 "귀향조치증" 사본을 학적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향일부터 1주일 이내로 처리하여 학적사항을 정상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절차
일반휴학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금
일반휴학에 준합니다.
유의사항
- 자녀의 나이가 만6세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학의 경우 남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4학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휴학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
- 입대를 위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학생은 입영 일주일 전부터 입영일 까지 입대휴학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 1학년 1학기 재학 중에는 질병/입대 이외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휴학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만료 2주 전에 복학신청을 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제적되지 않습니다.
- 입대 휴학생은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해야 합니다.
복학
기간 및 절차
매학기 정해진 기간안에 복학원서를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제출합니다.(통상 개강일 기준 2주 전·후입니다.)
유의 사항
복학접수일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복학 및 등록,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문의: 교무입학처(학적과043-27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