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학적과에 비치된 자퇴원서에 구체적인 자퇴사유를 기재하고 보호자의 확인 날인 후 학적과로 제출합니다.
납입금 반환
자퇴한 학기의 납입금은 자퇴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자퇴원서 접수일자에 따른 납입금 반환금액 자퇴일(휴학 중 자퇴자는 휴학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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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학교는 학생에게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합니다.
제적대상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휴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1개월 이상 계출 없이 결석한 경우
- 타교에 입학한 경우
- 재학 연한 내에 각 전공분야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경우
-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경우
- 자진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재적하였던 모집단위(학부, 전공)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학사유와 재학시의 학업성적과 품행을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대상
우리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학칙 제25조 4항(타교에 입학한 자), 5항(재학연한 내에 전공분야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및 학칙 제52조(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과 한 학기도 이수하지 못하고 퇴학(제적)된 자.
- 재입학, 편입학, 학사편입학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제적된 자
허가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합니다.
절차
재입학신청서,서약서를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