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교수법 교육훈련 지원
목적
- 교수법 관련 전문지식 연수 및 교류를 통한 강의 경쟁력 제고
 
대상
- 본교 전임교원(단, 학사 및 강의평가 내부 지침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참여)
 
교수법 교육훈련 시행 기관 (학사 및 강의평가 내부 지침 제9조)
- 교육부 및 산하 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산하 기관
 
교육훈련 참가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 교수법 연수프로그램 참여시, 차기 학년도 수업 적용 후 사례 원고 제출
				
- 포함항목: 수업 배경, 적용 교수법, 수업설계 및 운영, 수업 자료와 결과물 예시, 수업 평가 및 제언
 
 - 기타 교외 연수프로그램 참여시 결과보고서를 2주 이내에 제출
				
- 포함항목: 참가 사유, 교육훈련 세부내용, 수업 환류 계획 등
 
 
신청방법
- 제출서류: 출장신청서 사본 1부, 교육훈련 관련 자료(초청장, 교육훈련 일정, 세부내용, 신청서 등) 1부
 - 제출방법: 원본- 직접 제출 / 파일- 이메일 제출(jsi@kko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