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소개
기구조직표
권한과 책임 및 주요기능
위 원 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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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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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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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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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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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및 전략 수립 총괄적 점검
• 특성화 방향 수립 및 점검
• 투자계획 수립 ․ 총괄적 평가 ․ 환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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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위원급 교내 위원과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
• 분기별 정기회의와 사안별 수시회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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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
사업 운영내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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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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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에 관한 사항
•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 시행 및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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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위원급 교내 위원과 학생위원 및 교외 전 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분기별 정기회의와 사안별 수시회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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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
사업 운영내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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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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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계획 및 평과결과 부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연차평가, 종합평가의 정기평가와 사업
진행에 따른 수시평가 실시
• 사업성과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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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
• 사업기간 중 매학년도 말 연차평가 실시
(3차년도는 종합평가)
•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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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
사업 운영내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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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담조직
(부서 및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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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운영 방안 설정 및 모니터링
• 성과지표 및 사업비 집행 관리
• 사업의 교내외 홍보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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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기획관리처가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
• 사업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전담 인력이 사업관리 실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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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
사업 운영내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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