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특수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논문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나 원고는 소정의 기일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 24학점 이상 취득 자, 논문연구 과목을 이수한 자
- 학위논문작성계획서(논문프로포절)를 합격한 자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0이상 인 자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심사신청 기한 : 전기 졸업(매년 10월 말) 후기 졸업(매년 4월 말)
- 심사신청 시 제출내용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
- 대학졸업증명서 1부
- 소정의 논문 심사료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논문심사기간
- 전기 졸업의 경우: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 후기 졸업의 경우;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예비심사
-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로 실시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 성과 등 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
-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요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예비심사 판정은 심사위원3분의2이상 찬성을 합격으로 한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예비심사요지를 첨부한 예비심사 결과통보서를 행정실로 제 출, 이때에 예비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본 심사 시행일정을 잡는다.
- 행정실에서 예비심사 결과통보서와 예비심사요지 사본을 지도교수에게 전달하고 예비심 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논문심사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논문의 수정·보완사항을 지시하 여 논문을 수정한 후 본 심사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본 심사와 구술시험
-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내용과 체계상으로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
- 구술시험은 본 심사와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에 관련된 구술시험을 행한다.
- 논문심시의 판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이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요지를 취합하여 석사학위논문 결과 종합통보서에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